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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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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4년 11월 9일(토), 부산불꽃축제일] 운항일정 및 수속시간 변경 안내 | 2024.10.30 | 136 |
공지사항 | 2024년 12월 (여객) 유류할증료, 터미널 이용료 및 국제관광여객세 안내 | 2024.10.29 | 116 |
공지사항 | 2024년 11월 (여객) 유류할증료, 터미널 이용료 및 국제관광여객세 안내 | 2024.10.07 | 1019 |
공지사항 | 선내 리튬 배터리 반입 규정 안내 | 2024.09.26 | 1397 |
공지사항 | 성희호 선내맵 VR영상 오픈!! | 2024.09.04 | 1207 |
번호 | 제목 | 등록일자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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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2024년 11월 9일(토), 부산불꽃축제일] 운항일정 및 수속시간 변경 안내 | 2024.10.30 | 136 | |
237 | 2024년 12월 (여객) 유류할증료, 터미널 이용료 및 국제관광여객세 안내 | 2024.10.29 | 116 | |
236 | [2024년 10월 19일 결항, 10월 20일 선박변경 운항] 안내 | 2024.10.18 | 506 | |
235 | 2024년 11월 (여객) 유류할증료, 터미널 이용료 및 국제관광여객세 안내 | 2024.10.07 | 1019 | |
234 | 선내 리튬 배터리 반입 규정 안내 | 2024.09.26 | 1397 | |
233 | [2024년 9월 23일] 운항일정 변경 안내(부산 입항 시간 변경) | 2024.09.22 | 349 | |
232 | [2024년 9월 21일, 9월 22일] 운항일정 변경안내 (부산, 시모노세키발 출항 및 입항시간 변경) | 2024.09.20 | 456 | |
231 | 사회적 배터리 화재로 인한 전기자전거 잠정적 선적금지 | 2024.09.13 | 802 | |
230 | 성희호 선내맵 VR영상 오픈!! | 2024.09.04 | 1207 | |
229 | 2024년 10월 (여객) 유류할증료, 터미널 이용료 및 국제관광여객세 안내 | 2024.09.03 | 1398 |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령과 정보통신망법 22조,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의하여 부관훼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pukwan.co.kr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의 일부 화면 또는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운영 또는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 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회사와 서비스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자.
②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⑤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회원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 2 장 서비스회원계약
제 5 조 (회원계약의 성립)
① 회원가입페이지에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열람후에 회원이 "ok" 단추를 누르면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회원계약은 회원의 회원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심사 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 조 (회원신청)
① 회원신청은 온라인으로 회사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②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pukwan.co.kr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② 회사가 제6조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를 요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회원계약의 이행과 본 회원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③ 회원이 회사 및 회사와 제휴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정보는 회사와 제휴한 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정보 제공 이전에 제휴 업체, 제공 목적, 제공할 회원정보의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회원신청서에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회사에 본 약관에 따라 회원신청을 하는 것은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회원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8 조 (회원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회원이 제 6 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회원신청을 하였을 때 제2호, 제3호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이용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회원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라.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기타 회사가 정한 회원신청요건에 미비한 경우
제 9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신청시에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1항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⑤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이용
제 12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3 조 (회원의 게시물)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 회원이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⑦ 기타 관계법령,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4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회사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회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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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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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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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링크)
본 서비스 또는 제3자는 월드와이드웹 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러한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므로, 회원은 회사가 그와 같은 외부 사이트나 자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로부터 이용 가능한 내용, 광고, 제품이나 재료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회원은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를 신뢰함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거나 야기되었다고 주장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9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회원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회원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타인의 서비스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나.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다.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라.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마.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바.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사.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자.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차.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카.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타.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파.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하.회원이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거.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너.기타 관련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더.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제 6 장 손해배상 등
제 20 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회사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는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여객운송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적용범위
제2조 용어정의
제2장 운송의 인수
제3조 운송계약의 성립
제4조 여객운송의 인수
제5조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운송
제6조 예약의 취소
제7조 휴대품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 운송의 인수
제8조 휴대품의 선내사용
제9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내용의 신고의무
제10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인도
제11조 운항의 중지 및 변경
제3장 운임 및 요금
제12조 운임 및 요금의 성격
제13조 운임 및 요금의 수수
제14조 승선권의 효력
제15조 승선권의 유효기간
제16조 승선변경
제17조 부정승선
제18조 등급 또는 선실의 변경
제19조 승선권의 분실
제20조 승선권의 무효
제21조 환불 및 환불수수료
제22조 운임 및 요금변경의 경우 처리
제4장 여객의 의무
제23조 여객의 금지행위
제24조 개인정보
제25조 여객의 법령준수와 책임
제26조 출입국 수속
제5장 배상책임
제27조 당사의 배상책임
제28조 운송인의 면책
제29조 여객 및 운송신청인에 대한 배상청구
제30조 준거법, 재판관할
제31조 효력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적용범위
①이 운송약관은 선박운항사업자 부관훼리(주)가 서비스하는 항로 부산-下關을 운항하는 선박(성희호, 하마유호)에 대한 여객, 여객이 소지하는 휴대품 및 여객의 수하물과 특수수하물의 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이 운송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③본 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④본 약관 및 이에 정하여진 규정은 적용법령, 정부 명령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용어정의
이 운송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여객’이라 함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 하에 소정의 운임을 지불하고, 승선권을 소지하고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말한다.
②‘운송인’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자(부관훼리) 및 그 종사원을 말한다.
③‘운송신청인’이라 함은 운송인에게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운송의뢰한 자를 말한다.
④‘휴대품’이라 함은 여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휴대 또는 동반해서 선내에 가지고 들어온 물건으로, 선내 반입수량은 원칙적으로 1인 2개로 제한되며 “물품운반용 철제카트”는 휴대반입 할 수 없다. 또한, 휴대품의 선내 반입은 여객본인 객실 수납함에 수용되고 본인의 책임하에 보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가로, 세로, 높이 전체의 합이 200cm 이내이고, 중량의 합이 30kg 이하인 물품
2.여행캐리어, 휠체어, 유모차(여객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
3.공인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시각장애인 인도견 및 청각장애인 보조견(다만, 수송 중 사료는 여객이 준비하며, 운송에 따른 비용도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4.그 외의 운송인이 인정하는 물품
⑤‘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유효한 승선권을 제시하고 운송을 의뢰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접수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 물품을 말하며, 1개의 중량이 40kg이하이고, 가로, 세로, 높이 각변의 합이 200cm 이내의 물품과 자전거를 말한다.
⑥‘특수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위탁하고 운송인이 인수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1.자동차, 오토바이
2.그 외 운송인이 인정하는 물품
⑦‘성인’이라 함은 만12세 이상인 여객을 말한다.
⑧‘소아’라 함은 만6세 이상 만1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⑨‘유아’라 함은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⑩‘영아’라 함은 만1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단, 단체는 만2세 미만으로 적용한다.
⑪‘승선권’이라 함은 여객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⑫‘운임’이라 함은 여객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수리된 여객운임을 말하며, ‘유류할증운임’이라 함은 급속히 변동되는 국제유가의 변동을 반영하도록 신고한 부가기준표에 따라 적용하는 부가운임을 말한다.
⑬‘할인운임’이라 함은 당사가 제시한 특약을 고객이 확약한 경우에 한하여 할인승선권에 적용하는 운임을 말한다.
⑭‘수하물운임’ 및 ‘특수수하물운임’은 운송인이 정한 별도의 요금을 말한다.
⑮'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2장 운송의 인수
제3조 운송계약의 성립
①여객운송계약은 승선선박의 수송력의 범위 내에서 운송계약 신청을 운송인이 승인하고 운송인이 정하는 요금을 운송인이 수령했을 때 시작하여, 여객이 하선항의 본선 보딩 브릿지를 떠났을 때에 종료한다.
②수하물, 특수수하물운송계약은 승선선박의 수송력의 범위 내에서 운송계약 신청을 운송인이 승인하여 운송인이 정하는 요금을 운송인이 수령하고 해당 수하물을 승선항에서 인수한 시점에 시작하여 하선항에서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종료된다.
제4조 여객운송의 인수
① 여객이 다음의 각 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운송계약의 신청을 거절하거나 이미 체결된 운송계약을 해지하여 그 여객의 승선을 거부, 혹은 하선 그 외의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당사가 제11조(운항의 중지 및 변경)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
2.여객의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운송인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3.여객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여객이 과거 타 선박, 항공편 탑승 중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타 여객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초래하는 부당행위를 하였음이 판명되고, 그러한 행위의 재발이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5.여객이 승선권 명의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운송인이 요구하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본인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6.여객이 목적지 국가에 입국에 필요한 여행서류를 파기, 변경, 위조하거나, 운송인이 목적지 국가에 입국가능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여행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7.제23조(여객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거나 제25조(여객의 법령준수와 책임)1,2,3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여객이 다음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ㄱ.전염병예방 및 전염병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전염병(이하 [전염병]이라고 함)의 소견이 있는 자
ㄴ.알코올중독자, 약품중독자 등 본선에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및 그 외 승선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ㄷ.보호자 비동반 미성년자(영, 유, 소아 포함)
ㄹ.연령, 건강상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 질 우려가 있는 자 및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
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ㅁ.임신중인 여성(의사의 승선이 가능하다는 진단서 및 소견서가 있고, 고객의 승선
확인동의서를 작성하는 28주미만의 임산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ㅂ.제14조(부정승선)에 해당하는 자
9.여객이 이 운송약관의 규정에 위반행위를 하거나 또는 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운송계약의 신청이 이 운송약관과 다른 운송조건으로 되어있는 경우
11.당국이 요구하는 여권, 비자 등의 서류를 보유 혹은 취득하지 않은 자인 경우
12.당해 운송에 관하여 신청자로부터 특별한 부담을 요구 받은 경우
13.여객이 출입국에 관한 제 법령에 근거한 수속을 전부 마치지 않은 경우
14.목적지에서 법령이나 기타 사유로 상륙을 금지 또는 금지가 예상될 때
15.여객이 신체 또는 소유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16.여객이 발권수속 시 운송인에게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소란 행위 등을 한 경우
②여객과의 운송계약은 승선거부 또는 하선함으로써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18조(환불 및 환불수수료)규정에 따라 운임을 환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제5조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운송
①만13세 미만의 영아, 유아, 소아 및 미성년자는 만 19세 이상의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그 운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운송인과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다음 조건에 의거 운송이 허용된다.
1. 예약시점, 도착항에 마중 나올 보호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혹은 예약 완료된 호텔바우처 제출
2. 보호자는 출발항에서 미성년자와 함께 승선수속을 마무리하고, 도착항에 보호자가 마중 나올 것이라는 서약서 제출
3. 그 밖의 운송인이 정한 조건과 운임 규정을 따름
③여객은 관계국이 요구하는 일체의 출입국 서류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인은 여객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예약의 취소
①여객이 동일한 일정에 예약을 중복한 경우, 운송인은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예약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 휴대품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 운송의 인수
①여객은 수송력의 범위 내에서 휴대품(제2조(정의) 제6항)을 선실에 반입할 수 있으며, 전적으로 본인 책임 아래에 보관해야 한다. 단, 휴대품의 크기, 승선하는 선박의 수송력 등을 감안하여 운송인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2개를 초과하여 반입할 수 있다.
②자전거(전동자전거 포함)를 수하물 수속을 하지 않고 휴대반입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자전거 휴대반입 운임’을 지불해야 하며, 운송인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③운송인은 수송능력의 범위 내에서 여객의 운송계약(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포함한다)신청에 응한다
④운송인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휴대품,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이 다음의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인수를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단, 3,4,호의 경우 운송 신청인과 특약에 의해 운송할 수 있다.)
1.악취를 내는 것, 불결한 것, 그 외의 다른 승선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
2.총포, 도검, 폭발물 그 외 여객, 물품 또는 선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3.백금, 금, 그 외 귀금속,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그 외 고가품
4.시체
5.동물(제2조 제4항 제3호에 게시된 것을 제외한다.)
6.대한민국 및 도착항 국가의 법령에 따라 수송이 금지되어 있는 것
7.물품운반용 철제카트
8.그 외의 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
④운송인 및 본선 선장은 선박보안상 (본선의 불법탈취, 관리 혹은 파괴행위 방지를 포함한다) 그 외의 사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다.
1.여객의 착의 또는 착용한 장신구의 접촉, 금속 탐지기 등의 사용에 의한 검사
2.여객 또는 제3자 입회 하에 개봉 검사하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한 검사,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에 의해 전항에서 정해진 물품을 여객이 소지하거나 또는 여객의 휴대품에 들어있는지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다.
ㄱ.여객이 전항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필요한 협력을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는 휴대품의 선내 반입을 거절하거나 또는 운송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여객이 위의 검사에 의해 여객의 휴대품의 선내반입이 허가되지 않았을 때에는 본선의 선장은 언제라도 여객의 위험과 비용부담에 따라 육지로 옮기거나 처분할 수 있다.
ㄷ.여객이 반입한 휴대품이 다른 여객, 당사 혹은 본선, 선장 및 승무원 등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휴대품을 반입한 여객은 그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동일한 휴대품을 재반입하는 여객은 본 약관의 제23조 11항 및 제25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한다.
ㄹ.여객은 인도견 또는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의 신청 시, 그 뜻을 운송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인도견 또는 보조견의 음식 및 돌봄 등은 여객이 스스로의 비용 및 책임 하에 수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승선 시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⑤운송인은 위험물이 발견되었을 때에 언제든지 이를 파기, 훼손, 투기할 수 있으며, 그 손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선내사용 제한 휴대품
①선내에 반입한 휴대품이 다른 여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선내질서에 위반되고 안전한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운송인은 그 휴대품의 선내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휴대품은 선내반입은 허용하되 선내에서의 사용을 제한한다.
1.스마트모빌리티(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전동휠체어, 스케이트 보드, 퀵보드
2.낚시장비, 라켓(테니스, 스쿼시, 배드민턴 등), 골프클럽
3.그 외 운송인이 선내질서를 위해 선내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9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내용의 신고의무
①수하물은 수하물수속시간 내에 수속을 해야 하며, 특수수하물을 운송의뢰 할 여객은 사전에 당사에 신고해야 한다.
②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이 5조 4항 제3호에 게시된 물건인 경우는 여객은 운송의 신청을 할 때 그 종류 및 가격을 명시하지 않으면 운송인은 그 손상 및 멸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인도
①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지정된 양륙지에서 해당 수하물증 또는 특수수하물증과 상환으로 그 지참인에게 인도한다.
②여객이 도착항에서 손해에 관련된 사전협의 없이 인도받은 수탁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에 대해서는 그 손해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자로부터의 대리운반, 반송, 도중양륙, 내용품의 인출 및 기타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한다.
1.운송취소
2.여행중지
제2호의 경우 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수하물에 대하여 운송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운임을 수수한다.
1.발송전의 경우 : 운송화물 운임의 10%
2.발송후의 경우 :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왕복운임
⑤도착항에 선박이 도착 후 세관 입국수속 마감시까지 인수해가지 않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세관에 유치되며, 수속마감 이후는 운송신청인이 직접 세관으로부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인수해야 하며, 그 이후 발생될 지도 모를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여객이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정당한 수취인임이 확인 되었을 때에 한하여 일정한 수속을 거쳐 이를 인도한다.
제11조 운항의 중지 및 변경
①운송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고 없이 승선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발매정지, 예정된 선박의 발항 중지, 선박의 발착일시, 항해의 순서를 변경하여 다른 항으로의 기항 또는 규정 이외의 항로로 항해할 수 있다.
1.기상 또는 해상이 본선의 항해에 위험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2.천재, 화재, 해난, 본선의 고장 그 외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선원 그 외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의 동맹파업, 그 외의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4.승선자의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5.본선의 탈취, 파괴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6.정부, 관공서의 명령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
7.전쟁, 폭동 또는 사회소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8.승객에게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9.법령 또는 운송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륙이 정지 또는 금지되었을 때
②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착, 위해,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여객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장 운임 및 요금
제12조 운임 및 요금의 성격
①여객운임은 운송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터미널이용료와 유류할증료는 여객이 별도 부담한다.
②여객의 운임적용 구분은 다음과 같다.
1.성인 : 정액운임 2.소아 : 정액운임의 반액
3.유아 : 별도운임 4.영아 : 무임(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조건)
③운송인은 국제유가의 급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유류할증운임 부과기준표에 따라 변동요인을 유류할증운임에 반영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④운송인은 여객이 1등실 이상의 객실에 정원보다 적은 인원이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룸차지를 청구할 수 있다. (홈페이지, 매표소 게시)
⑤여객운임은 선내 식사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한 운임을 적용한다.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절차는 운송의뢰인이 부담 또는 이행한다.
⑦제2조(용어정의) 제4항에 기재된 휴대품의 요금은 무료이다.
⑧당사와 특약을 맺은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는 단체 여객의 선임은 특약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⑨할인승선권을 이용하는 여객은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운임 및 요금의 수수
①승선권 및 수하물증, 특수수하물증은 여객선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운임 및 요금을 수수한 후 발행한다. 할인승선권을 발행할 때에는 운송인은 당해승선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운송인은 발행하는 승선권의 종류, 발행 장소 또는 발행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적용운임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하는 발권일 당일의 유효한 운임을 적용한다.
④여객이 하선 항에서 상륙불허가가 되어, 승선항으로 송환된 경우 이미 수수한 하선 항까지의 운임은 환불하지 않는다. 또 그 경우 송환에 관련된 운임과 그 외의 비용은 여객 부담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운송인은 정액운임의 일정률을 할인하며, 할인혜택 적용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호 중 할인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1.왕복권의 구입 시 복편 승선권 : 10%
2.장애인수첩, 원폭수첩, 국가유공자증 소지 : 20% (1,2등실에 한함. 중증장애 또는 1,2급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3.할인승선권을 이용하는 여객은 위 제⑤항1,2호 및 제12조 ②항2,3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 승선권의 효력
①승선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승선구간
2.선편(승선일 지정 티켓에 한함)
3.승선 년월일, 발행 년월일
4.운임(단체는 미표기)
5.등급, 선실(등급, 선실이 정하여진 선편 승선권에 한함)
6.여객의 인적사항 기재란
7.기타 필요사항
②승선권은 기명식으로 하고, 기명 본인에 한해 사용가능하며,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15조 승선권의 유효기간
①승선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다.
제16조 승선변경
①여객의 승선권이 유효기간 종료 전이며, 승선지정 날짜가 기재된 승선권의 경우, 해당 승선지정일편의 승선수속시간 전까지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신청에 관련된 승선권의 발매영업소 및 그 외 운송인이 지정하는 영업소에서 그 변경의 처리에 응한다. 단, 변경하고자 하는 일자의 선박 수송력에 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②여객의 승선권이 유효기간 종료 전이며, 승선지정 날짜가 없는 승선권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선박 수송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 승선날짜 지정이 가능하다. 승선날짜 지정 이후의 변경은 제13조 1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운송인이 제8조에 의해 조치를 취한 것에 의한 승선 연기 또는 여행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승선권의 유효기간 내에 선박 수송력에 여유가 있는 날짜로 변경해서 사용 할 수 있다.
④단체승선권은 승선지정 일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운송인이 변경처리에 응한 경우에는 해당수수료는 무료이며 변경 후의 승선구간, 등급 및 선실에 대응하는 운임 및 요금의 금액과 이미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의 금액에 차액이 발생할 때는 운송인은 부족액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나, 초과액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는다.
⑥할인승선권을 이용하는 여객은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부정승선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 승선행위로 규정, 무효로 하며 부정 승선구간(승선항이 불명일 때에는 출발항부터)은 정액운임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1.무효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하였을 때
2.선장 및 당사 직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승선권 없이 승선한 경우
3.기재사항이 임의로 변경한 승선권으로 승선한 경우
4.해당 승선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외의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여 승선한 경우
5.당사 직원이 승선권의 제시를 요구 또는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을 청구하여도 이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
6.부정한 신고로 운임 및 요금을 할인 받거나 또는 지불하지 않고 승선한 경우
7.승선권을 회수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
8.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하였을 때
제18조 등급 또는 선실의 변경
①여객은 승선 후, 운송인의 승인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선권 운임과 변경운임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②등급 또는 선실의 변경은 상위등급으로 변경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③여객이 하위등급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운송인이 변경처리에 응한 경우, 여객이 최초 지불한 등급의 운임과 하위객실 운임과의 차액이 발생하여도 운송인은 그 차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제19조 승선권의 분실
①여객이 승선권을 분실한 경우는 운송인은 해당승선권의 유효여부를 확인하고 재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소정의 수수료 또는 새로운 운임 및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새로운 운임 및 요금을 지불한 여객이 분실한 승선권을 발견한 경우는 그 승선권의 유효기간 내에 한해 전항의 증명서 및 승선권을 첨부해서 당사에 운임 및 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인은 운송약관에 따라 여객에게 환불해야 한다.
제20조 승선권의 무효
①운송인은 유효한 승선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은 이를 무효로 한다.
1.승선권에 기재된 사항이 오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변조하였을 때
2.부정의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유효기간의 경과 또는 운송이 종료된 때
3.여객이 승선수속 마감시간 전까지 승선 항 터미널에 도착해서 소정의 수속을 하지 않았을 때
②여객이 확정일자 승선권의 승선일에 사전통보 없이 승선하지 않는 경우, 운송인은 여객의 왕복 편 승선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 환불 및 환불수수료
①승선권(왕복승선권 포함)을 예약 및 구입한 후 본인 사정으로 인해 승선하지 아니하려는 여객은 당해 승선편의 발권수속 마감시간 이전에 운송인에게 취소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왕복승선권 포함)을 예약 및 구입한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취소하였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승선권을 발매한 장소 및 영업장에서 운임을 환불한다.
개인 | 구분 | 출항7일 전까지 | 출항6일전 ~ 출항 전일 |
출항당일 ~ 출항 전까지 |
출항 후 | ||
---|---|---|---|---|---|---|---|
승선일 지정티켓 |
1건당 \1,000 공제한 후 환불 |
권면기재금액의 90% 환불 |
권면기재금액의 70% 환불 |
환불불가 | |||
오픈티켓 | 유효기간 내 권면 기재금액의 90% 환불 |
③여객은 승선권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승선권에 대하여 운송인은 환불할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④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미사용 승선권과 환불요청서를 운송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여객의 사망, 질병 기타 일신상 불가항력에 의해 여행을 연기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해당 증명 서와 함께 환불청구 시 운송인은 권면기재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⑥당사와 특약을 맺은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는 단체의 여객이 본인사정으로 인해 승선을 취소할 경우에는 당사와 여행사와의 특약에 따른 취소수수료(서비스 수수료 또는 위약금)를 공제한 차액을 환불한다.
⑦할인승선권을 이용하는 여객은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운임 및 요금변경의 경우 처리
①여객이 승선권을 구매 후 운임 및 요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차액금액에 대해서 청구 또는 환불하지 않으며, 그 변경 전에 발행한 승선권은 유효기간 내에 한해서 유효하다.
②여객이 승선권을 구매하지 않고 예약만 하였을 경우, 예약 당시의 운임과 실제 승선일 적용 운임이 상이하면 그 차액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여객의 의무
제23조 여객의 금지행위
①여객은 선내에서 비상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선박의 조정, 운항설비 및 승하선용 설비의 작동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2.선박 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3.선박 내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4.소화기, 경보장치, 구명의, 기타 비상시 사용하는 기구를 조정, 이동하는 행위
5.화물 적재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6.승선자의 안전을 위한 표지 또는 게시물을 훼손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7.승선자, 승선 적재물, 선박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8.바다에 투기가 금지된 물건을 투기하는 행위
9.다른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부상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10.선내의 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위생상 불결한 행위
11.음주, 약물 복용, 소란행위 등 선내에서의 제반 행위에 대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및 업무방해 행위
12.승무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신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②운송인은 여객이 선내에서 ①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관련 법에 따라 신체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운송인은 이러한 금지행위를 야기한 여객에 대해서는 발생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운송인은 여객이 선내에서 ①의 금지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승선금지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사전통지하고, 그럼에도 반복될 경우 아래와 같은 일정기간 승선을 금지할 수 있다.
1. 선내질서 및 미풍양속 위반 행위 : 최대1년
2.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위반 / 승무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최대2년
3. 절도, 폭행, 난동 등 범법 행위 : 최대3년
4. 선박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위 / 승선자 안전, 선박 안전운항 장비 훼손행위 : 최대3년
제24조 개인정보
①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은 선박편 예약이나 기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여객의 개인정보를 운송인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운송인에게 제공된 여객의 개인정보는 여객이 요청한 선박편 예약, 기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송인 대리점, 타 선박회사, 제휴사, 서비스 제공사로 제공될 수 있으며, 출발지,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제25조 여객의 법령준수와 책임
①여객은 선내에 있어서 선내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여객은 운송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선권을 제시해야 한다.
③여객은 인적사항 등을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④차량을 선박에 양하륙시에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송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 출입국 수속
①법령의 준수
여객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여행요건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서류 취득, 관계법령 준수와 관련한 운송인의 구두, 서면 조언이나 안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여객이 필요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못해서 발 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여권 및 사증
1.여객은 입출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운송인은 출입국 서류가 미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운송인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운송인 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여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2.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 불허로 인하여 운송인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미 승선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이 운송인에 지불한 금액 또는 운송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 전을 운송인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할 수 있다. 입국거절 또는 추방 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③세관 검사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 관리의 요구에 따라 수하물 또는 특수 수하물 및 휴대품의 검사에 참관하여야 한다. 운송인은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여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운송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운송인에 배상하여야 한다.
④정부의 규정
정부의 법령, 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의한 선의의 여객 운송거절이 결정된 경우, 운송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장 배상책임
제27조 운송인의 배상책임
①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상해 또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기타 여객이 보관하는 물품에 발생한 멸실과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이 승선(승선항의 보딩 브릿지)부터 하선(도착항의 보딩 브릿지)까지 입은 손상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여객이 금, 은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모피 기타 고가품을 선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여객 책임 하에 보관해야 하며, 운송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멸실, 손상 및 도난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운송인이 정한 선내규칙에 따라 그 고가품이 운송인에 위탁되었을 경우 본조 다른 항의 적용을 받는다.
④운송인이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객1인에 대하여 1,200SDR, 1포장 단위당 500SDR을 넘지 않는다.
⑤본 조에 의한 운송인의 배상액은 여객의 과실이 기여된 비율에 의하여 감액된다.
⑥운송인의 면책조항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이 손상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발견한 직후 또는 여객의 하선까지 그에 대한 배상의 청구가 서면에 의해 운송인에게 통보되거나 하선 후 1주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운송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본 운송약관의 규정에 따라, 또는 불법행위를 포함하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할 경우, 운송인은 여객 및 수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1974 아테네협약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운송인의 면책
①운송인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연착, 위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2.법령·규칙 등의 집행
3.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4.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5.여객의 인적 사항 허위기재
6.운송신청인의 수하물, 특수수하물에 대한 허위신고
7.수하물, 특수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8.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이 본 약관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제29조 여객 및 운송신청인에 대한 배상청구
①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거나 또는 이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당해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
제30조 준거법, 재판관할
①이 운송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준거하고 운송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 효력
①여객은 승선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운송약관은 일반여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운송인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시행일) 이 운송약관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3. 8.11 인가
1997. 7. 3 전면개정
2008. 6. 1 부분개정
2009.11. 1 부분개정
2013. 3. 2 부분개정
2016. 1. 1 부분개정
2016.10. 7 부분개정
2017. 9. 1 부분개정
2022. 11. 1 부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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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항목 :
① 홈페이지 – 국적, 이름, 생년월일, 성별, 로그인 아이디(ID),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여권영문명, 여권번호, 접속로그, 여정정보(구간, 객실등급)
② 발권 창구
- 승선신청 : 개인식별정보(국적,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주소(한국주소,일본주소), (휴대)전화번호), 민감정보(할인대상 여부 및 특별관리고객 판단 - 신체장애정보, 국가보훈대상(국가유공자, 원폭피해자), 병력, 병명, 임신여부 및 개월수, 재학정보), 여정정보(구간, 객실등급, 객실번호, 예약번호, 여행지 주소 및 연락처), 동반자 정보, 수하물 정보
- 개인정보 수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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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권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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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자 및 승선자 여권영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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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자 및 승선자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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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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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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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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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방법 :
① 홈페이지(회원가입 및 승선권 예약발권)
② 발권 창구(승선신청서 이면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2.2 승선권 예약발권시
- 예약자 및 승선자 이름
- 예약자 및 승선자 여권영문명
- 예약자 및 승선자 생년월일
- 예약자 및 승선자 성별
- 예약자 및 승선자 국적
- 예약자 및 승선자 여권만료일
- 승선자 여권번호(발권 창구만 해당)
- 예약자 및 승선자 휴대전화번호
- 예약자 로그인 아이디(ID)
- 예약자 연락 전화번호
- 예약자 이메일 주소
- 예약자 접속로그
- 예약자 환불 계좌 및 주민등록번호(환불계좌 실명인증시 필요)
- 카드번호 및 카드 인증정보 (카드 결제시)
- 전화번호 또는 주민번호(가상계좌 현금영수증 신청시) 1.3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2.3 각종 이벤트 및 여행상품 구매시
- 승선권 예약에 필요한 정보와 동일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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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①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②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3.2 발권 창구를 이용하여 출입국수속 및 기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보존되며, 개인정보를 삭제 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지며, 문서로 수집된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
4.1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4.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1 위탁 업체 : (주) 이니시스(홈페이지), ㈜ 모바일 뱅크(발권 창구)
위탁 업무내용 : 승선권 결제 업무
5.1 위탁 업체 : 엔지엘(주)
위탁 업무내용 :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무
5.3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5.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 제3자 제공
6.1 회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부의 관련 지침, 지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 지침상의 정보이용목적의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다른 개인이나 기업 등)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6.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6.3 선박을 통한 출국을 위해 외항선박 승선신고기관(법무부, 세관, 검역소, 부산지방검
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해양경찰서, 관세개발원), 수하물 관리업체(부관훼리 서비스㈜)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7.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7.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7.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8.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고객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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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이용자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
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
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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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우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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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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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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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최승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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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3. 대검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단 (http://spo.go.kr ☎국번없이 1301)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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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문 게시일 : 2010년 10월 20일
화물운송약관
1. DEFINITION
The following words-both on the face and back hereof have the meanings hereby assigned.
(a) "Carrier"means Pukwan Ferry Co., Ltd. and the Vessel and/or her owner.
(b) "Merchant" includes the shippers, consignor, consignee, owner and recevier of the Goods and the holder of Bill of Lading.
(c) "Goods" means the cargo described on the face of this bill of Lading and, if the cargo is packed into container(s) supplied or furnished by or on behalf of the Merchant, includes the container (s) as well ;
(d) "vessel" includes vessel, ship, craft, lighter or means of transport which is shall be substituted, in whole or in part for, the Vessel named on the face hereof.
2. PARAMOUNT CLAUSE
As par as this Bill of Lading covers the carriage of the Goods by water, this Bill of lading shall have effect subject to Pro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of the Republic of Korea, unless it is adjudged that any other legislation of a nature similar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of bills of lading signed at brussels on August 25, 1924 compulsorily applies to this Bill of Lading, in which case it shall have effect subject to the provision of such legislation, and the said Act or legislation (hereinafter called the Hague Rules Legislation shall be deemed to be incorporated herein. If any Provision to this bill of lading is held to be repugnant to any extent to the hague Rules Legislation or any other laws, status or regulation applicable to the contract evidenced by this Bill of Lading ,such provision shall be null and void to such extent but no further.
3.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The contract evidenced by this Bill of Lading shall be governed and construed by Korean law except as may be otherwise provided for herein, and any action against the Carrier thereunder shall be brought before the Seoul District Court in Korea.
4. LIMITATION STATUTES
Nothing in this Bill of Lading shall operate to limit or deprive the Carrier of any statutory protection or exemption or limitation of liability authorized by any applicable laws, statutes or regulations of any countries.
5. SUB-CONTRACTING EXEMPTIONS AND IMMUNITIES OF SERVANTS, AGENTS AND CONTRACTORS.
The Carrier shall be entitled to sub-contract on any terms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handing, storage or carriage of the Goods and any and all duties whatsoever undertaken by the Carrier in relation to the Goods. The Merchant sha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ny claims which may be made upon the carrier by any servant, agent or sub-constructor of the carrier in relation to the claim against any such person made by the Merchant. Without prejudice to the foregoing, every such servant, agent and sub-contractor shall have the benefit, of all provisions here in for the benefit of the Carrier as if such provisions were expressly for their benefit, and in entering into this contractor the carrier to the extent of those provisions, does so not only on his own behalf but also as agent and trustee for such servants, agents and sub-contractors.
6. ROUTE OF TRANSPORT
(1) The Goods may, at the Carrier's absolute discretion, be carried as a single shipment or as several shipments by the Vessel and/ or any other means of transport by land or air and by any route whatsover, whether or not such route is the direct, advertised or customary route.
(2) The Vessel shall have liberty to call and/ or stay at any port(s) or place(s) in or out of direct, advertised or customary route, once or more often and in any order backwards or forwards, and/ or to omit calling at any port(s) or place(s) whether scheduled or not.
(3) The Vessel shall have liberty to either with or without the Goods on board, and before or after proceeding toward the port of discharge, adjust compasses and other navigational instruments, make trial trips or tests, dry dock, go to repair yards shift berths, take in fuel or stores, embark or disembark any person(s), carry contraband explosives, ammunitions, warlike stores and hazardous cargo, sail with or with out pilots, tow or be towed, and save or attempt to save life or property.
(4) Any action taken by the Carrier under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be included within the contractual carriage and such action or delay resulting therefrom shall not be deemed to be a deviation. Should the Carrier be held liable in respect of such action, the Carrier shall be entitled to the full benefit of all privileges, rights and immunities contained in this Bill of Lading.
7. RESPONSIBILITY
(1) The carri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occurring before receipt of the Goods by Carrier at the place of receipt or port of loading or after delivery by the Carrier at the port of discharge or place of delivery.
(2) In case it is established by the Merchant that loss of or damage to or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occurred during the period from the receipt by the Carrier at the place of receipt or port of loading to the delivery by the Carrier at the port of discharge or place of delivery, the Carrier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Bill of Lading be responsible for such loss or damage to the extent following but no further:
(ⅰ) With respect to loss or damage occurring during the period from the time when the Goods arrived at the sea terminal at the port of loading to the time when they left the sea terminal at the port of discharge and also occurring during any previous or subsequent period of carriage by sea or inland waterways, to the extent prescribed by the applicable Hague Rules Legislation as provided for in Article 2 hereof : or
(ⅱ) save as covered by (ⅰ) above, with respect to loss or damage occurring during the handling, storage or carriage of the Goods by a sub- contractor or agent of the Carrier, to the extent to which such sub-contractor or agent would have been liable to the Merchant if he had made a direct and separate contract with the Merchant in respect of such a handling, storage or carriage, the terms and condition of the said direct and separate contract can be obtained at the Carrier's offices upon request of the Merchant, or
(ⅲ) in case it cannot be proved where the Goods were when the loss or damage occurred, the loss or damage shall be deemed to have occurred in the course of carriage by water and the Carrier shall be responsible to the extent prescribed by the applicable Hague Rules Legislation.
(3) Notwithstanding article 7 (2) here of , the carrier does not undertake that the Goods shall arrive at the port of discharge or place of delivery at any particular time or in time to meet any particular market or use and the Carri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direct indirect loss or damage which is caused through delay.
(4) The column "Final Destination" on the face hereof is solely for the Purpose of the Merchant's reference and the Carrier's responsibility in respect to the Goods shall in all cases cease at the time of delivery of the Goods at the Port of discharge or place of delivery.
8. LIBERTIES.
(1) In any situation whatsoever, whether or not existing or anticipated before commencement of or during the transport which in the judgement of the Carrier (including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any person changed with the transport of safekeeping of the Goods )
(ⅰ) has given or is likely to give rise to danger, injury, loss delay or disadvantage of whatsoever nature to the Vessel, a vehicle, the Carrier, any person ,the Goods or any property : or
(ⅱ) has rendered or is likely to render it in any way unsafe, impracticable or unlawful or against the interest of the Carrier or the Merchant to commence or continue the transport or to discharge the Goods at the port of discharge or to deliver the Goods at the place of delivery by the route and in the manner originally intend by the Carrier,
(a) at any time shall be entitled to unpack the container(s)or otherwise dispose of the Goods in such way as the Carrier may deem advisable at the risk and expence of the Merchant :and/or
(b) before the Goods are loaded on the Vessel, a vehicle or other means of transport at the place of receipt or port of loading shall be entitled to cancel the contract of carriage without compensation and to require the Merchant to take delivery of them and upon his failure to do so to warehouse or place them anywhere at the risk and expense of the Merchant : and/or
(c) if the Goods are at a place awaiting transport there and to store them at any place selected by the Carrier at the risk and expense of the Merchant : and/or
(d) if the Goods are loaded on the Vessel, a vehicle or other means of transhipment, shall be entitled to terminate the transport whether or not approaching, entering or attempting to enter the port of discharging or to reach the place of delivery or attempting of commencing to discharge, shall be entitled to discharge the Goods or any part their of at any port or place selected by the Carrier or to carry them back to the port of loading or place of receipt and there discharge them. Any action under (c) or (d) above shall constitute complete and final delivery and full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and the carrier thereafter be freed from any responsibility hereunder.
(2) if, after storage, discharge or any actions according to the preceding paragraph, the Carrier makes arrangements to store and /or tranship and/or forward the Goods, it is agreed that he shall do so as agent only for and at the sole risk and expense of the Merchant without any liability whatsoever in respect of such agent and the Merchant shall reimburse the Carrier forthwith upon demand all extra freight, charges and extra expenses thereby incurred.
(3) the situ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shall include but shall not be limited to those caused by the existence or apprehention of war declared hostilities, warlike or belligerent ants or operations, riots, civil commotions or other disturbances : closure of, obstacle in or danger to any canal: blockade of port or place or interdict or prohibition of or restriction on commerce of trading ; quarantine, sanitary or other similar regulations or restrictions : strikes, lockouts or other labour troubles whether partial or general and whether or not involving employees of the Carrier or his sub-contractors ; congestion of port, wharf, sea terminal or any other place ; shortage, absence or obstacles of labour or facilities for loading, discharge, delivery or other handling of the Goods; epidemics or diseases: bad weather, shallow, ice, landslide or other obstacles in navigation or haulage.
(4) The Carrier, in addition to all other libertie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shall have liberty to comply with orders, directions, regulations, recommendations or suggestions as to departure, arrival, route, port of call, stoppage, loading, discharge, handling, destination, delivery, quarantine or otherwise, howsoever given by government, public authorities or department thereof or any person acting or purporting to act with author of such government, public authorities or department thereof or by any committee or person having, under the terms of any insurance on the vessel, the right to give such order directions, regulations, recommendation or suggestions if by reason of and/or in compliance with any such orders directions, regulation recommendations or suggestions anything is done or is not due, the same shall be deemed to be included within the contractual carriage and shall not be deemed to be a deviation.
9. USE OF CONTAINER.
where the Goods receipt of which is acknowledged of the face this Bill of Lading are not already packed into container(s) at the time of receipt, the Carrier shall be at liberty to pack and carry them in any type of container(s).
10.CARRIER'S CONTAINER.
(1) The merchant shall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and sha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ny loss of or damage to the Carrier's container(s) and other equipment (s) which occurs while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the Merchant, his agents or inland carriers engaged by or on behalf of the Merchant.
(2) The Carrier shall in no event be liable for and the Merchant shall indemnify and hold the Carrier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of other persons or injuries to other persons caused by the Carrier's container(s) or the contents thereof during handling by, or while in the possessions or control of the Merchant, his agents or inland carriers engaged by or on behalf of the Merchant.
11.CONTAINER PACKED BY MERCHANT
If the cargo received by the Carrier is container(s) into which contents have been packed by or on behalf of the Merchant,
(1) this Bill of Lading is prima facie evidence of the receipt only of the number of container(s) as shown on the face hereof, and the order and condition of the contents and any particulars thereof (including marks and number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or pieces, description quality, quantity, gauge, weight, measure, nature,
kind and value) are unknown to the carrier, who accept no responsibility in respect thereof and
(2) the Merchant that the stowage of the contents of container(s) and their closing and sealing are safe and proper and also warrants that the container(s) and contents thereof are suitable for handling and carriag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hereof inculding Article 15, in the event of the Merchant's breach of said warranties, the Carri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to or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resulting from said breach and the Merchant shall be liable for loss of or damage to any other property, or for personal injury or the consequences of any other accident or events whatsoever and sha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ny kind of loss or liability suffered or incurred by the Carrier on account of the said accidents or events, and
(3) the Merchant shall inspect the container(s) when the same are furnished by or on behalf of the carrier and they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by the Merchant as being in sound and suitable condition for the purpose of the transport contracted herein, unless he gives notice to the contrary in writing to the Carrier and
(4) if the container(s) are delivery by the Carrier with seals intact, such delivery shall be deemed as full and complete perpomance of the Carrier's obligation hereunder and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of or damage to the contents of the container(s), and
(5) the carrier shall be at liberty to open the container(s) and to inspect the contents of the container(s) without notice to the Merchant at such time and place as the Carrier may deem necessary and all expenses incurred therefrom shall be borne by the Merchant, in case the seals of container(s) are broken by the customs or other Authorities for inspection of the contents of the said container(s),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damage, expenses or any other consequences arising or resulting therefrom.
12. CONTAINER PACKED BY CARRIER.
Where Goods received for carriage under this Bill of Lading are not already contained in or on container(s) at the time of such receipt, the Carrier shall be at liberty to carry such Goods in or on container(s), and any statements on this Bill of Lading relating to marks, numbers, description, quantity, quality, weight, measure, nature, kind, value or other particulars of such Goods are as furnished by the Merchant and are unknown to the Carrier and the Carrier accepts no responsibility therefor. Each Merchant shall be deemed to have warranted to the Carrier the accuracy of the above particulars and sha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ll losses, damages, expenses, penalties and fines arising and resulting from inaccuracies of such particulars.
13. SPECIAL CONTAINER
(1) The Carrier shall not undertake to carry the Goods in refrigerated, heated, insulated, ventilated or any other special container(s), nor to carry special container(s) packed by or on behalf of the Merchant as such, but the Carrier will treat such Goods or container(s) only as ordinary goods or dry container(s), respectively unless special arrangements for the carriage of such Goods or container(s) have been agreed to in writing between the Carrier and the Merchant and unless such special arrangements are noted on the face of this Bill of Lading and unless such special freight as required has been paid. The Carrier shall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the function of special container(s) supplied by or on behalf of the Merchant.
(2) As regards the Goods which have been agreed to be carried in special container(s) the Carrier shall exercise due diligence to maintain the facilities of the special container(s) while they are in his actual custody and control, and shall not be liable for any kind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casued by latent defects, derangement of breakage of facilities of the container(s).
(3) If the Goods have been packed into refrigerated container(s) by the Carrier and the particular temperature range requested by the Merchant is inserted in the Bill of Lading the Carrier will set the thermostatic controls within the requested temperature range but does not gurantee the maintenance of such temperature inside the container(s).
(4) If the cargo received by the Carrier is refrigerated container(s) into which the contents have been packed by or on behalf of the Merchant, it is the obligation of the Merchant to stow the contented properly and set the thermostatic controls exactly.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rising out of or resulting from the Merchant's failure in such obligation and further, does not guarantee the maintenance of the intended temperature inside the container(s).
14. DANGEROUS GOODS, CONTRABAND.
(1) The Carrier undertake to carry the Goods of an explosive, inflammable, radioactive, corrosive, damaging, noxious, hazardous, poisonous, injurious or dangerous nature only upon the Carrier's acceptance of a prior written application by the Merchant for the carriage of such Goods. Such application must accurately state the nature, name, label and classification of the Goods as well as the method of rendering them innocuous, with the full names and address of the shipper and consignee.
(2) The Merchant shall undertake that the nature of the Good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is distinctly and permanently marked and manifested on the outside of the package(s) and container(s) and shall also undertake to submit the documents or certificates required by any applicable statutes or regulations or by the Carrier.
(3) Whenever the Goods are discovered to have been received by the Carrier without complying with the paragraph (1) or (2) above or the Goods are found to the contraband or prohibited by and laws or regulations of the port of loading, discharging or call or any place or waters during the transport, the Carrier shall be entitled to have such Goods rendered innocuous, thrown overboard or discharged or otherwise disposed of at the Carrier's discretion without compensation and the Merchant shall be liable for and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ny kind of loss, damage or liability including loss of freight and any expenses directly or indirectly arising out of or resulting from such Goods.
(4) The Carrier may exercise or enjoy the right or benefit conferred upon the Carrier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whenever it is apprehended that the Goods received in compliance with paragraphs (1) and (2) above become dangerous to the Carrier, Vessel, cargo, persons and/or other property.
(5) The Carrier has the right to inspect the contents of the package(s) or at anytime and anywhere without the Merchant 's agreement but only at the risk and expense of the Merchant.
15. DECK CARGO
(1) The Carrier has the right to carry the Goods in container(s) under deck or on deck.
(2) When the Goods are carried on deck, the Carrier shall not be required to specially note, mark or stamp any statement of on deck stowage on the face here of any custom to the contrary not with standing. The Goods so carried shall be subject to the applicable Hague Rules Legislation as provided for in Article @ here of and the stowage for all purposes including general average.
(3)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in any capacity what so ever for any non-delivery, misdelivery, and delay or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which are carried on deck and specially stated here in to be so carried, whether or not caused by the Carrier's negligence or the Vessel's unseaworthiness.
16. LIVE ANIMALS AND PLANTS.
The Carri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accident, disease, morality, loss of or damage to live animals, birds, reptiles and fish and plants arising or resulting from
any cause what so ever including the Carrier's negligence or the Vessel's unseaworthiness , and shall have the benefit of all the provision of this Article.
17. VALUABLE GOODS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to any extent for any loss of or damage to or in connection with platinum, gold, silver, jewellery, precious stones, precious metals, radioisotopes, precious chemicals, bullion, specie, currency, negotiable instruments, securities, writings, documents, pictures, embroideries, works of art, curious, heirlooms, collections of every nature or any other valuable Goods what so ever and value of the Goods have been declared in writing by the Merchant before receipt of the Goods by the Carrier, and the same is inserted in this Bill of Lading and ad-valorem freight has been prepaid thereon.
18. HEAVY LIFT.
(1) The weight of a single piece or package exceeding 4,480lbs. gross must be declared by the Merchant in writing before receipt by the Carrier and must be made clearly and durably on the outside of the piece or package in letters and figures not less than two inches high.
(2) In case of the Merchant's failure in his obligation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the Carri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loss of or damage to or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and at the same time the Merchant shall be liable for loss of or damage to any property or for personal injury arising as a result of the Merchant 's said failure and sha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ny kind of loss or liability suffered or incurred by the Carrier as a result of such failure.
19. DELIVERY BY MARKS.
(1)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failure of or delay in delivery in accordance with marks unless such marks shall have been clearly and durably stamped or marked upon the Goods, package(s) and container(s) by the Merchant before they are received by the Carrier in letters and numbers not less than two inches high, together with names of the port of discharge and place of delivery.
(2) In no circumstances shall the Carrier be responsible for delivery in accordance with other than leading marks.
(3) The Merchant warrants to the Carrier that the marks on the Goods, package(s) and container(s) correspond to the marks shown on this Bill of Lading and also in all respects comply with all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at the port of discharge or place of delivery, and sha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ll loss, damage, expenses, penalties and fines arising or resulting from incorrectness or incompleteness there of.
(4) Goods which cannot be identified as to marks and numbers, cargo sweepings, liquid residue and any unclaimed goods not otherwise accounted for shall be allocated for the purpose of completing delivery to the various merchants of goods of like character, in proportion to any apparent shortage, loss of weight or damage, and such goods or parts there of shall accepted as full and complete delivery.
20. DELIVERY
(1)The Carrier shall have the right to deliver the Goods at any time from or at the Vessel's side, custom house, warehouse, wharf, quay or any other place designated by the Carrier within the geographic limits of the port of discharge or place of delivery shown on the face here of.
(2) In case the Carrier's responsibility shall cease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Merchant or inland carriers or any other person entitled to receive the Goods on his behalf at the place designated by the Carrier. Delivery of the Goods to the custody of Customs or any other Authorities shall constitute final discharge of the Carrier's responsibility hereunder.
(3) In case the cargo received by the Carrier is container(s) into which contents have been packed by or on behalf of the Merchant, the Carrier shall only be responsible for delivery of the total number of container(s) shown on the face here of, and shall not be required to unpack the container(s) and deliver the contents there of in accordance with brands, marks, numbers, sizes or types of packages or pieces ; provided, however ,that at the Carrier's absolute discretion and upon the Merchant's demand in writing reaching the Carrier at least 3 days prior to the scheduled date of arrival of the Vessel at the port of discharge concerned, container(s) may be un packed and the contents there of may be delivered by the Carrier to one or more receivers in accordance with the written instructions, in which case if the seal of the container(s) is intact at the time of unpacking, all the Carrier's obligations hereunder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ischarged and the Carri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loss of or damage to the contents arising or resulting from such delivery and the Merchant shall be liable for an appropriate adjustment of the freight and any additional charges incurred.
(4) In case the Goods have been into container(s) by the Carrier, the Carrier shall unpack the container(s) and deliver the contents there of and shall not be required to deliver the Goods in container(s) : provided, however, that at the Carrier's absolute discretion and subject to prior arrangement between the shipper and Carrier, Goods may be delivered to the Merchant in container(s), in which case if the container(s) are delivered by the Carrier with seals intact, such delivery shall be deemed as full and complete performance of the Carrier's obligations hereunder and the Carri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loss of or damage to the contents for container(s).
(5) Optional delivery shall be granted only when arranged prior to the time of receipt of the Goods and so expressly provided herein. The Merchant desiring to avail himself of the option so expressed must give notice in writing to the Carrier at the first port of call of the vessel named in the option at least 48 hours prior to the Vessel's arrival there, otherwise the Goods shall be landed at any of the optional ports at Carrier's option and the Carrier's responsibility shall then cease.
21. TRANSHIPMENT AND FORWARDING.
(1) Whether arranged beforehand or not, the Carrier shall be at liberty without notice to carry the Goods wholly or partly by the named or any other vessel(s), craft or other means of transport by water, land or air, whether owned or operated
by the Carrier or others. The Carrier may under any circumstances whatsoever discharge the Goods or any part there of at any port or place for transhipment and store the same afloat or ashore and then forward the same by any means of transport.
(2) in case the Goods herein specified can not be found at the port of discharge or place of delivery or if they be miscarried, they when found, may be forwarded to their intended port of discharge or place of delivery at the Carrier's expense but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damage, delay or depreciation arising from such forwarding.
22. FIRE
The Carri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rising or resulting from fire occurring at any time and even though before lading on or after discharge from the Vessel, unless caused by the actual fault or privity of the Carrier.
23. LIEN
(1) The Carrier shall have alien on the Goods, which shall survive delivery for all freight, dead freight, demurrage, damages, losses, charges, expenses and any other sums whatsoever payable by or chargeable to or for the account of the Merchant under this Bill of Lading and any contract preliminary hereto and the cost and expense of recovering the same, and may sell the Goods privately or by public auction without notice to the Merchant. If on sale of the Goods, the proceeds fail to cover the amount due and the cost and expenses incurred, the Carrier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the deficit from the Merchant.
(2) If the Goods are unclaimed during a reasonable time, or whenever in the Carrier's opinion, the Goods will become deteriorated, decayed or worthless, the Carrier may, at his discretion and subject to his lien and with out any responsibility attaching to him, sell, abandon or otherwise dispose of such Goods solely at the risk and expense of the Merchant.
24. FREIGHT AND CHARGES
(1) freight may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particulars of the Goods furnished by the Merchant who shall be deemed to have guarantted to the Carrier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weight, measure or value as furnished by him at the time of receipt of the Goods by the Carrier, but the Carrier may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the actual particulars, at any time, open the container(s) and/ or package(s) and examine contents, weight measure and value of the Goods, the Merchant shall be liable for and bound to pay to the Carrier,
(a) the balance of freight between the freight charged and that which would have been due had the correct details been given, plus
(b) as and by way of liquidated and ascertained damages, a sum equal to the correct freight.
(2) Full freight to the port of discharge or place of delivery named herein shall be considered as completely earned on receipt of the goods by the Carrier, whether the freight be stated or intended to be prepaid or to be collected at destination. The Carrier shall be entitled to all freight and other charges due hereunder, whether actually paid or not, and to receive and retain them irrevocably under any circumstances what so ever, whether the Vessel and/or the Goods be lost or not, or the voyage be broken up or frustrated or abandoned at any stage of the entire transit. Full freight shall be paid on damaged or unsound Goods.
(3) The Payment of freight and/or charges shall be made in full and in cash without any offset, counterclaim or deduction. Where freight is payable at the port of discharge or place of delivery, such freight and all other charges shall be paid in the currency named in this Bill of Lading, or at Carrier's option, in other currency subject to the regulations of the freight conference concerned or custom at the place of payment.
(4) Goods once received by the Carrier cannot be taken away or disposed of by the Merchant except upon the Carrier's consent and against payment of full freight and compensation for any loss sustained by the Carrier through such taking away or disposal. If the Goods are not available when the Vessel is ready to load the Carrier is relieved of any obligation to load such Goods and the Vessel may leave the port without further notice and dead freight shall be paid by the Merchant.
(5) The Merchant shall be liable for, and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ll dues, duties, taxes and charges including consular fees levied on the Goods, or all fines and/ or loss sustained or incurred by the Carrier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how so ever caused, including the Merchant 's failure to comply with laws and regulations of any government or public authorities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or to procure consular, Board of Health or other certificate to accompany the Goods.
The Merchant shall be liable for return freight and charges on the Goods refused exportation or importation by any government or public authorities. If the Carrier is of the opinion that the Goods stand in need of sorting, inspecting, mending or repairing or reconditioning or otherwise require protecting or caring for the Carrier
may carry out such work at the cost and expense of the Merchant. The Merchant authorises the Carrier to pay and/or incur all such charges and expenses and to do any matters mentioned above at the expense of and as
agents for the Merchant and to engage other persons to regain or seek to regain or seek to regain possession of the Goods and do all things deemed advisable for the benefit of the Goods.
(6) The shipper, consignee, owner of the Goods and holder of this Bill of Lading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Carrier for the payment of all freight and charges and for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of each of them hereunder.
25. NOTICE OF CLAIM AND TIME FOR SUIT
(1) Unless notice of loss or damage and the general nature of such loss or damage be given in writing to the Carrier at the port of discharge or place of delivery before or at the time of delivery of the Goods or, if the loss or damages be not apparent, within 3 days after delivery, the Good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elivered as described in this Bill of Lading.
(2) In any event the Carrier shall be discharged from all liability in respect of non-delivery, misdelivery, delay, loss or damage unless suit is brought within one year after delivery of the Goods or the date when the Goods should have been delivered.
26. LIMITATION OF LIABILITY.
(1) All claims for which the Carrier may be liable shall be adjusted and settled on the basis of the Merchant's net invoice cost, plus freight and insurance premium, if paid, in no event shall the Carrier be liable for any loss of profit or any consequential loss.
(2)
(ⅰ)Not withstanding the preceding paragraph the Carrier shall in no event be liable for loss or damage in an amount exceeding One Hundred Pounds Lawful English Money (ℇ100 stg.) or its equivalent in any other currency per package, piece or unit, unless the value of the Goods higher than this amount has been declared in writing by the Merchant before receipt of the Goods and inserted in this Bill of Lading together with nature there of and extra freight has been paid as
required. If the actual value of the Goods per package, piece of unit exceeds such declared value, the value shall nevertheless be deemed to be the declared value and the Carrier's liability , if any, shall not exceed the declared value. Any partial loss or damage shall be adjusted pro rata on the basis of such declared value. In case the declared value is markedly higher than the actual value, the Carrier shall in no event be liable to pay any compensation, and
(ⅱ) where the cargo has been either packed into container (s) or unitized into similar article(s) of transport by or on behalf of the Merchant, expressly agreed
that the number of such container(s) or similar article(s) of transport shown on the face hereof shall be considered as the number of the package(s) piece(s) or unit(s)
for the purpose of the application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rovided for herein.
27. GENERAL AVERAGE, NEW JASON CLAUSE.
(1) General average shall be adjusted, stated and settled at Seoul or any other port or place at the Carrier's option according to the York-Antwerp Rules 1974, as amended 1990 and as to matters not provided for by these Rules, according to the laws and usages of the port or place of adjustment and in the currency selected by the Carrier. The general average statement shall be prepared by the adjusters appointed by the Carrier. Average agreement or bond and such cash deposit as the Carrier may deem sufficient to cover the estimated contribution of the Goods and
any salvage and special charges thereon and any other additional securities as the Carrier may require shall be furnished by the Merchant to the Carrier before delivery of the Goods.
(2) In the event of accident, danger, damage or disaster before or after commencement of the voyage, resulting from any cause whatsoever, whether due to negiligence or not, responsible by statue, contract or otherwise, the Goods and the Merchant shall jointly and severally with the Carrier in general in acerage to the payment of any sacfifices , loss or expenses of a general average nature that may be made or incurred, and shall pay salvage and special charges incurred in respect of Goods. If a salving ship is owned or operated by the Carrier, salvage shall be paid for as fully and in the same manner as if such salving ship belonged to strangers.
28. BOTH TO BLAME COLLISION.
If the Vessel comes into collision with another ship as a result of the negligence of the other ships, and any act, neglect or default of the Master, mariner, pilot or the servants of the owner of the Vessel in the navigation or in the management of the Vessel, the Merchant sha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ll loss of liability which might be incurre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other or non-carrying ship or her owners in so far as such loss or liability represents loss of or damage to his Goods or any claim what soever of the Merchant, paid or payable by the other or non-carrying ship or her owners to the Merchant and set-off, recouped or recovered by the other or non-carrying Vessel or her owners as part of their claim against the carrying Vessel or the thereof. The foregoing provisions shall also apply where the owners, operators or those in charge of any ship or ships or objects other than, or in addition to, the colliding ship or objects are at fault in respect of a collision or contact.
29. LOCAL CLAUSE.
In case this Bill of Lading covers the Goods Moving to or from the U.S.A and if it shall be adjudged that the Commercial Code of Republic of Korea does not govern this Bill of Lading,
(1) Article 16 and Article 15 (3) here of shall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terms:
"With respect to live animals, birds, reptiles and fish and plants and the Goods carried on deck and stated herein to be so carried, all risks of loss or damage by perils inherent in or incidental to such carriage shall be borne by borne by the Merchant, but in all other respects in connection with the custody and carriage of such Goods, the Carrier shall have the benefit of the provisions of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 of the U.S.A. not with standing Section I (c) thereof , and of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Bill of Lading except those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2) Article 7 (2) (ⅱ) hereof shall replaced by the following terms: "Save as covered by (ⅰ) above, with respect to loss of damage occurring during the handling, storage or carriage of the Goods by a sub-contractor or agent of the Carrier, to the extent to which such sub-contractor or agent would have been liable to the Merchant if it is not approved or authorized under any applicable laws, rules or regulations for the Carrier to undertake such handling, storage or carriage under his own responsibility, the Carrier is not entitled to settle any claims with the Merchant regarding the non-delivery, misdelivery, delay or loss of or to the Goods arising or resulting from such handling, storage or carriage by any carriers or persons under their contrants and tarriff."
선하증권 이면약관
1. DEFINITION 정의
본 선하증권상 전면(前面) 및 이면(裏面)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운송인“ 은 부관훼리주식회사와 그 선박 혹은 선박 소유주를 의미한다.
(b) "화주“ 라함은 송하인, 위탁인, 수하인, 화물의 소유주 그리고 수취인, 선하증권 소지자 모두를 의미한다.
(c) "화물“ 은 선하증권의 앞면에 명시되어 있는 화물을 의미하며, 만일 화물이 화주에 의해 공급된 컨테이너에 적재되었다면, 그 컨테이너 역시 화물을 의미한다.
(d) “선박” 이라함은 선박, 배, 단주(端舟), 부선, 본 증권상의 전면에 명시된 선박을 완전 혹은 부분 대체되었거나 혹은 대체가능한 그 밖의 운송수단을 의미한다.
2. PARAMOUNT CLAUSE 지상약관(至上約款)
본 선하증권이 수로에 의한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한, 본 선하증권은 대한민국의 상법조항에 따른다. 만일 1924年 8月 25日 제정된 선하증원에 관한 통일규칙에 관한 국제협약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 기타 다른 법규가 강제적으로 본 선하증권에 적용된다고 판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 본 선하증권은 앞서 언급한 국제협약에 따르며, 앞서 언급한 법령 혹은 법규는 (이 이후로는 헤이그 규칙이라 함) 본 선하증권상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본 선하증권상의 어떤 조항이 본 선하증권에 명시된 운송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규정, 헤이그 규칙 혹은 기타 다른 법률에 어느정도 모순된다면, 그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무효이다.
지상약관 : 선하증권이 헤이그규칙에 따라 국내법에 사용할 경우 당해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약관은 선하증권발행국의 해상물품운송법에 따라서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약관.
3.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준거법과 재판관할
본 선하증권으로 명시된 계약은 본 증권상에 별도로 규정된 조항은 별도로 하고, 대한민국법에 따르며 운송인에 대한 소송은 한국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준거법 : 무역거래는 법률제도가 서로 다른 국가간의 거래이므로 계약내용의 해석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데, 이 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법.
4. LIMITATION STATUTES 법률의 제한.
본 선하증권상 어떠한 조항도 운송인에게서 특정국가의 법, 법률 혹은 규정에 의해 인정된 책임의 한계 혹은 면책, 법적인 보호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지 아니한다.
5. SUB-CONTRACTING EXEMPTIONS AND IMMUNITIES OF SERVANTS, AGENTS AND SUB-CONTRACTORS. 고용인, 대리인 그리고 하도급 계약자들의 하도급 계약에 관한 면제와 면책.
운송인은 화물의 취급, 보관 혹은 운송에 대하여 부분 혹은 전부분에 대해, 그리고 화물과 관련하여 운송인의 부분․전적인 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으로든지간에 하도급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화주는 제 3자에게 제기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운송인의 특정 고용인, 대리인 혹은 하도급자에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술한 내용을 침해함 없이, 모든 고용인, 대리인 혹은 하도급 계약자는 마치 모든 조항이 명백하게 그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본 선하증권상 모든 조항의 이익을 보게 된다. 더욱이 이 계약을 체결 즉시 모든 조항의 한도에서 운송인은 특정 고용인들, 대리인들 그리고 하도급 계약자들을 위한 대리인 그리고 수탁자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와같이 해야 한다.
6. ROUTE OF TRANSPORT 운송 경로
(1) 화물은 운송인의 절대적 판단에 따라 선박에 의해 한번에 선적 혹은 분할 선적되어 운송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로가 직항로이건, 공시된 경로이건 혹은 일상경로이건간에 육로 혹은 항공에 의해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운송될 수 있다.
(2) 선박은 직항로, 공시된 경로 혹은 일상 경로상의혹은 경로밖의 어느 항구 혹은 장소에 한번 혹은 그 이상 입함하거나 정박할 권리가 있다. 예정되었던지 그렇지 않던 간에, 특정 항구 혹은 장소에 입항을 생략할 수가 있다.
(3) 선박은 화물을 싣고 혹은 화물없이 양하항으로 나아가기 전에 혹은 후에 나침반과 기타 항해장비를 점검하고, 시범운항을 하고, 드라이 도크에 들어가고, 조선소에 수리차 들어가고, 정박위치를 변경하고, 연료를 주입하고, 어느 특정인(들)을 승선 혹은 하선시키고, 금수폭발물․무기․군수품과 위험물을 운송하고, 조타수와 함께 혹은 없이 운항하고, 견인하거나 견인되고, 생명과 재산을 구하거나 구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4) 본 조항하에서 운송인에 의해 취해진 특정 조치는 계약상의 운송의 범주로 간주되고 그로부터 기인한 그와 같은 조치와 지연은 이로(離路)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일 운송인이 그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면, 운송인 역시 본 선하증권에 담겨 있는 모든 기본적 권리와 면책을 누릴 권리가 있다.
7. RESPONSIBILITY 책임
(1) 운송인은 수취장소 또는 선적항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기 전에 혹은 양하항 또는 양도장소에서 화물을 양도한 후에 발생한 화물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수취장소 또는 선적항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한 시점부터 양하항 또는 양도장소에서 그 화물을 양도한 시점까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화물과 관련한 손해 또는 손실이 화주에 의해 입증될 경우, 본 선하증권의 규정에 따라 운송인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한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그 이상은 없다.
(ⅰ) 화물이 선적항의 터미널에 도착한 때부터 양하항의 터미널을 출발하는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관하여 그리고 또한 해로 또는 육지수로로 어느 이전 또는 이후의 운송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관하여, 본 선하증권상의 2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적법한 헤이그 규칙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ⅱ) 위 (ⅰ) 에 적용되는 것은 제외하고, 운송인의 하도급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화물의 취급, 보관 또는 운송 동안에 발생한 화물의 손실 또는 손해에 관하여, 만일 하도급자 또는 대리인이 화주와 그러한 취급, 보관 또는 운송,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의 사무실에서 행해진 앞서 언급한 직․단독 계약 조건들에 관하여 계약을 했다면 그러한 하도급자와 대리인은 화주에게 그 범위까지 책임이 있으며, eh는
(ⅲ) 화물의 손실 또는 손해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증명될 수 없는 경우, 그 손실 또는 손해는 해상으로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운송인은 헤이그 규칙상의 규정된 범위까지 책임이 있다.
(3) 본 선하증권 7조 2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화물이 양하항 또는 양도 장소에 어떤 특정한 시간 또는 어떤 특정한 시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기)에 도착하였을 경우 책임지지 아니하며, 지연으로 야기된 어떤 직․간접적인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4) 본 선하증권 전면(前面)의 “최종 목적지” 난은 오로지 화주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화물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하항 또는 양도 장소에서 화물을 양도한 시점에서 종료된다.
8. LIBERTIES. 권리
운송인의 판단하에서 다음과 같은 운송의 시작 전 또는 운송 동안에 존재하거나 존재치 않던간에 혹은 예기했던 예기치 못했던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본 조항의 목적상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는 어떠한 특정인을 포함)
(ⅰ) 선박, 운송수단, 운송인, 어떤 특정인, 화물 또는 재산에 본질적인 위험, 손상, 손실, 지연 또는 불이익을 야기하거나 할 것 같은 운송 : 또는
(ⅱ) 운송인의 본질적으로 의도된 경로와 방식으로 운송을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것 또는 양하항에서 화물을 양하하는 것, 양도 장소에서 화물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운송인 또는 화주의 이익에 반하거나 위험, 비실용적임을 주거나 줄 것 같은 운송의 경우에, 운송인은
(a) 운송인이 화주의 위험과 비용으로 합당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언제든지 컨테이너(들)을 풀어 그 밖의 방법으로 화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 그리고/ 또는
(b) 화물이 수취 장소 eh는 선적항에서 선박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선적되기전에 보상하는 것 없이 운송계약을 취소할 권리와 화주에게 화물을 양도해 가라고 요청할 권리와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화주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세창고나 기타 다른 장소에 화물을 둘 권리가 있다. : 그리고/ 또는
(c) 만일 화물이 환적할 어느 장소에 있다면, 그곳에서 운송을 중단하고 화주의 휘험과 비용으로 운송인에 의해 선정된 특정 장소에 화물을 보관할 권리가 있다. : 그리고/ 또는
(d) 만일 화물이 양하항에 입항하려는 또는 양도 장소에 정박하려는 접근, 입항 혹은 시도, 양하를 시작하려는 시도에 관계없이 선박, 기타 운송수단에 선적되었다면, 화물 또는 그 일부를 운송인에 의해 선정된 어느 항구 또는 장소에 양하 할 수 있으며 혹은 화물을 선적항 또는 수취 장소로 재운송하여 그곳에 양하할 권리가 있다. 위 (c) 또는 (d) 항에서의 특정 조치는 완결된 최종 양도와 본 계약의 환벽한 이행이 되며, 운송인은 이로써 그 시점에서 책임이 종결된다.
(2) 앞서 언급한 단락(1항)에 따른 보관, 양하 또는 어떤 조치 후(後)에, 만일 운송인이 화물을 보관하고 (또는) 환적하고 (또는) 운송할 계약을 한다면, 운송인은 대리인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없이 화주의 위험과 비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며 화주는 그것에 의해 발생한 모든 여분의 운임과 비용을 요청 즉시 운송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3) 위 (1) 항에서 언급한 상황(들)은 다음과 같으며, 전쟁 선전포고의 적대적 행위 또는 전쟁 유사행위 또는 적대행위 혹은 군사활동, 폭동, 시민 소요 또는 기타 혼란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혹은 우려되는 경우에 의해 야기된 상황들에 국한되지 는 않는다. ; 어느 해협통과의 폐쇄, 방해 혹은 위험 ; 항만 봉쇄, 통상 금지 또는 제한 ; 위생, 검역 또는 기타 유사한 규제와 제한 ; 부분적 또는 전체적이건, 운송인의 고용인들 또는 하도급자가 관련되었건 그렇지 않던 간에 파업, 직장폐쇄, eh는 기타 다른 노동행위 ; 항만, 부두, 터미널, 기타 장소의 체증 ; 화물의 선적, 양하, 양도 또는 취급과 관련한 노동 또는 항만시설의 부족, 부재 또는 장애요인들 ; 전염병 또는 기타 질병 : 항해 또는 운반상의 악천후, 얕은 수심, 빙결, 붕괴 또는 기타 장애 요인들.
(4) 본 조항에 규정된 모든 기타 권리들이외에, 운송인은 출항, 도착, 경로, 입항, 정박, 선적, 양하, 취급, 목적지, 양도, 검역에 관한 명령, 지시, 규정, 권고 또는 제안에 따를 권리가 있고 혹은 그 밖의 정부, 공공 기관 또는 부서에 의한, 그러한 정부 당국, 공공기관 또는 부서에 준하는 특정인에 의한, 또는 선박에 관한 어느 보험조건 상에서 그러한 명령 지시, 규정 권고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특정 위원회나 특정인에 의한 명령, 지시, 규정, 권고 또는 제안에 따를 권리가 있다. 만일 그러한 명령, 지시, 규정 권고 또는 제안에 따라서 혹은 근거하여 어떤 행위가 행해졌거나 이행되지 않았다면, 바로 그것은 계약상의 운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9. USE OF CONTAINER. 컨테이너 사용
본 선하증권에 표시된 화물을 운송인이 수취시 이미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가 아닐 경우, 운송인은 임의대로 여타 종류의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어 운송할 수 있다.
10. CARRIER'S CONTAINER. 운송인의 컨테이너
(1) 화주를 대행하는 내륙 운송업자 또는 그 대리인, 혹은 화주가 점유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운송인의 컨테이너 또는 기타 장비에 대한 어떤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화주는 운송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2) 화주를 대행하는 내륙 운송업자 또는 그 대리인, 혹은 화주가 점유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혹은 취급되는 동안에 운송인의 컨테이너(들) 또는 그 내용물에 의해 야기된 특정인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 혹은 특정인의 상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결코 책임이 없으며 화주가 배상해야 하고 운송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11. CONTAINER PACKED BY MERCHANT 화주에 의해 적재된 컨테이너
만일 운송인이 수취한 화물이 컨테이너이고 그 컨테이너의 내용물이 화주에 의해 적재된 경우,
(1) 본 선하증권이 선하증권의 전면(前面)에 명시된 컨테이너의 그 수만큼 수취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고, (하인, 하번(荷番), 포장갯수와 종류 또는 수량, 명세, 질, 수량, 규격, 중량, 부피, 성질, 종류와 가격을 포함하여) 그 내용물의 순서와 개수, 그 내용물의 세목 그리고 포장갯수와 종류에 대하여 운송인은 알 수 없으며 그러한 점에서 책임도 없다. 그리고,
(2) 화주는 컨테이너 내용물의 적재와 잠금, 봉인이 안전하고 적절하며 또한 컨테이너와 그 내용물은 본 선하증권 15조의 조항들에 따라 취급․운송에 적절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앞서 언급한 보증사항들을 화주가 불이행하였을 경우, 운송인은 계약의 불이행에서 기인하는 화물과 관련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화주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 신체 상해, 여타의 사건 또는 사고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앞서 언급한 사건 또는 사고의 이유로 운송인이 받게 되는 손해 또는 손실, 책임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3) 컨테이너가 운송인에 의해 또는 운송인을 대신하여 제공될 때 화주는 그 컨테이너를 검사해야 하며, 만일 운송인에게 서면상으로 그렇지 않다는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그 컨테이너(들)는 본 선하증권상 계약된 운송목적에 양호한 상태이며 부합된다는 것을 화주가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4) 만일 그 컨테이너가 상태가 온전한 봉인이 된채 운송인에 의해 인도된다면, 그러한 인도는 여기에서 운송인의 의무의 완전한 이행으로 간주되며 운송인은 그 컨테이너의 내용물에 대한 어떤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5) 운송인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시기와 장소에서 화주에게 통보없이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그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검사할 수가 있으며 발생된 모든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며, 앞서 언급한 컨테이너의 내용물 검사를 위해 세관당국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 컨테이너의 봉인을 뜯은 경우, 운송인은 그 결과로 일어나거나 발생하는 어떤 손실 또는 손해, 비용 또는 기타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12. CONTAINER PACKED BY CARRIER. 운송인에 의해 적재된 컨테이너
본 선하증권상의 운송을 위해 수취한 화물이 수취시기에 이미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운송인은 자유재량으로 그러한 화물을 컨테이너에 운송할 수 있으며, 그 화물의 하인, 개수, 상품명세, 수량, 품질, 중량, 부피, 성질, 종류, 가치 혹은 기타 명세와 관련한 본 선하증권상의 명세는 화주에 의해 제공된 것이며 운송인은 이에 대해 무지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다. 각 화주는 위 명세의 정확성을 운송인에게 보증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러한 명세의 부정확성으로 일어나고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비용, 벌금과 과태료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13. SPECIAL CONTAINER. 특수 컨테이너
(1) 운송인은 화물을 냉장, 보온, 보냉, 통풍 혹은 기타 특수 컨테이너에 운송하는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화주에 의해 혹은 대신하여 화물이 적재된 특수 컨테이너(들)를 운송하는 것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화물과 컨테이너의 운송에 대한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그리고 만일 선하증권의 전면(前面)에 명시된 그러한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또한 청구된 것처럼 그러한 특별한 운임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운송인은 그러한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단지 일상적인 화물 또는 드라이 컨테이너로 취급할 것이다. 운송인은 화주에 의해 또는 대신하여 적재된 특수 컨테이너의 기능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2) 특수 컨테이너에 운송되도록 협의된 화물에 관하여 운송인은 그 컨테이너들이 운송인의 사실상 보관과 관리하에 있는 동안에 그 컨테이너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그 컨테이너 시설의 잠재적 결함, 파손에 의해 야기되는 화물의 어떤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3) 만일 화물이 운송인에 의해 냉동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화주에 의해 요청된 특정 온도범위가 선하증권상에 기재된다면, 운송인은 요구된 온도 범위내에서 자동 온도조절장치를 설정할 것이며 컨테이너 내(內)의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보증하지는 않는다.
(4) 만일 운송인이 수취한 화물이 냉동 컨테이너이고 그 내용물이 화주에 의해 또는 대신하여 적재되었다면, 그 내용물을 적절하게 적재하고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화주의 의무이다. 운송인은 화주의 의무 불이행에서 야기되거나 발생하는 화물에 대한 어떤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더욱이 컨테이너 내(內)의 의도한 온도 유지를 보증하지 아니한다.
14. DANGEROUS GOODS, CONTRABAND. 위험물, 금수품
(1) 운송인이 그러한 운송에 관하여 화주의 사전 서면상 선적요청을 수락하였을 경우에만 폭발성, 점화성, 방사능, 부식성, 파손을 입기 쉬운, 유독성, 위험물, 독성이 있는,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화물 또는 위험한 성질의 화물을 운송을 한다. 그러한 신청서에는 화물의 성질, 이름 상표와 분류뿐만 아니라 화주와 수화인의 이름과 주소와 더불어 그들을 해가 없도록 취급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상술되어 있어야 한다.
(2) 선행하는 (1)항에서 언급한 화물의 성질은 포장과 컨테이너의 외부에 명백하고도 영구적으로 하인되었음을 보증해야 하며, 또한 운송인 또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필요한 서류 혹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화물이 위 (1)항 또는 (2)항에 따르는 것 없이 운송인에 의해 수취되었음이 확인되거나 화물이 금수품으로 판명되거나 혹은 운송중 선적항, 양하항, 기항지 또는 어떤 장소 또는 수로의 법 또는 규정에 의해 금지된 경우, 운송인은 그 화물을 해가 없도록 하거나 본선밖으로 투척하거나 배상하는 것 없이 운송인의 재량으로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화주는 그 화물로부터 일어나거나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어떤 비용과 운임 손실을 포함한 기타 손실, 손해 또는 책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운송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4) 위 (1)항과 (2)항에 따라 수취한 화물이 운송인, 선박, 화물, 사람들과 기타 재산상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송인은 제 (3)항에서 운송인에게 주어진 권리 또는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운송인은 포장의 내용물을 언제든지 어느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화주의 위험과 비용으로 한다.
15. DECK CARGO. 갑판적 화물
(1) 운송인은 화물을 컨테이너에 실어 갑판아래 또는 갑판상에 운송할 권리가 있다.
(2) 화물이 갑판상에 운송될 경우, 우송인은 본 선하증권의 전면(前面)에 갑판적부에 관한 어떤 상술을 기록, 표시 또는 도장을 찍거나 할 필요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관습에 따른다. 그렇게 운송한 화물은 본 선하증권 제 2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헤이그 규칙에 따르며 공동해손을 포함한 모든 적부 역시 그러하다.
(3) 운송인은 운송인의 소홀 또는 선박의 불감항력에 의해 야기되었건 그렇지 않던간에 갑판적 운송된 화물과 특히 여기에서 상술된것처럼 갑판적 운송예정인 화물에 대한 어떤 손실 도는 손해에 대하여, 혹은 지연, 불착과 잘못된 인도에 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16. LIVE ANIMALS AND PLANTS. 생동식물
운송인은 운송인의 태만 또는 선박의 불감항력을 포함 기타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일어나는 생 동물, 조류, 파충류, 어류와 식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 어떤 사고, 질병, 죽음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본 조항에 상반되는 사항들은 별도로 하고 본 선하증권의 모든 조항의 권리를 갖는다.
17. VALUABLE GOODS. 고가품(高價品)
운송인이 그 화물을 수취전에 화물의 진정한 본질과 가치가 화주에 의해 서면상으로 명시되고 선하증권상에 그 내용이 표시되고 종가운임(從價運賃)이 지불된 경우가 아니면, 백금, 금, 은, 보석, 귀금속, 방사능동위원소, 고가의 화학제품, 금화, 정화(正貨), 화폐, 양도가능증서, 유가증권, 각종 증서․증권, 그림, 자수품, 미술품, 골동품, 가보, 모든 종류의 수집품 또는 화주에게만 특별한 가치가 있는 화물을 포함하여 기타 고가품과 관련하여 어떤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18. HEAVY LIFT. 중량화물(重量貨物)
(1) 단일화물 또는 단일포장의 중량이 4,480lbs 초과하는 경우 운송인이 수취전에 문서로 화주에 의해 신고되어야 하며 적어도 2인치 크기로 문자와 숫자로 동 화물 또는 포장 외부에 그 중량을 지워지지 않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2) 위 (1)항에서 화주가 화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운송인은 화물과 관련한 어떤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화주는 앞서 언급한 화주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어떤 재산상 손실 또는 손해, 또는 인적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결과로 발생한 손실 또는 책임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19. DELIVERY BY MARKS. 하인에 의한 인도
(1) 양하항과 인도장소의 이름과 함께 적어도 2인치 크기의 문자와 숫자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기 전(前)에 화주에 의해 화물, 포장물과 컨테이너에 선명하고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하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운송인은 하인에 따른 인도지연 또는 인도잘못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운송인은 결코 주요 마크이외 사항에 따른 인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3) 하주는 화물, 포장물, 컨테이너의 하인은 본 선하증권상에 명시된 하인과 일치함을 운송인에게 보증하여 또한 모든 점에서 강제적으로 양하항, 인도장소의 법과 규정에 따르며, 운송인에게 하인이 불안전하거나 부정확함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일어나는 모든 손실, 손해, 제비용, 일체의 벌금과 과태료에 대하여 배상함을 보증한다.
(4) 하인과 개수로 분별할 수 없는 화물들, 화물 청소, 셀 수 없는 액체잔여분과 기타 요구되지 않은 화물들은 분명한 부족, 중량의 손실 또는 손해비율에 비례하여 비슷한 특성을 지닌 화물들을 여러화주에게 인도를 완료할 목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20. DELIVERY 인도(引渡)
(1) 운송인은 본 선하증권의 전면(前面)에 명시된 양하항 또는 인도장소의 지리적 범위내에서 선박의 난간으로부터 언제든지 운송인에 의해 화물을 지정된 세관창고, 보세창고, 부두, 선창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인도할 권리가 있다.
(2) 여하튼 운송인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화주를 대신할 법적 자격이 있는 화주, 내륙 운송인 또는 기타 특정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였을 때 운송인의 책임은 종료된다. 세관 또는 정부당국의 압류에 다른 화물 인도의 경우, 이 시점에서 최종인도로써 운송인의 책임은 종료된다.
(3) 화주에 의해 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짐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화물로서 운송인이 수취한 경우, 운송인은 본 선하증권의 전면(前面)에 명시된 컨테이너의 총 개수의 인도에만 단지 책임이 있으며, 상표, 하인, 개수, 포장크기 또는 형태, 수량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풀어 그 내용물을 인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일 운송인의 전적인 자유재량에 따라 그리고 운송인은 관계된 양하항에 선박도착 예정일자보다 적어도 3일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서면상의 화주 요청에 따를 경우, 서면상 지시에 따라서 운송인은 컨테이너를 풀어 한 화주 또는 그 이상의 화주에게 그 내용물을 인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만일 컨테이너의 봉인이 컨테이너를 여는 그 때에 온전한 상태였다면, 여기에서 운송인의 의무는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며 운송인은 그러한 인도에서 야기되거나 발생하는 내용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화주는 발생된 운임과 기타 부대비용에 대하여 적절한 정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화물이 운송인에 의해 컨테이너에 적재된 경우에 운송인은 컨테이너의 개방과 선하증권 전면에 기재된 내용물을 인도할 수는 있으나,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을 인도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운송인의 전적인 자유재량과 화주와 운송인 사이 사전 합의가 있는 화물인 경우에는 컨테이너로 화주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든지 컨테이너가 봉인된채 운송인에 의해 인도되어졌다면 이러한 인도는 운송인의 책임이 본 선하증권에 다라서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컨테이너의 내용물에 대한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5) 양륙항선택하도 방식으로 화물이 인도되도록 하려면 우선 화물이 수취되기전에 신고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선하증권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이와 같이 명시된 선택권을 행사하려는 화주는 최초의 선택항에 도착하기 48시간 전에 동항의 본 운송인에 그 양하지를 통지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 선박의 선택에 의하여 선택항 중 어느 항구에라도 화물을 양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하와 동시에 본 운송인의 책임은 종료된다.
21. TRANSHIPMENT AND FORWARDING. 환적과 운송
(1) 미리 계약이 되었건 되었지 않던간에, 운송인은 임의로 통지없이 화물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운송인 소유이건 제 3자의 소유이건 명명된 선박 또는 기타 타 선박, 부선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의해 육로, 수로, 항공로로 운송할 수 있다. 운송인은 어떤 상황하에서 환적을 위해 어떤 항구 또는 장소에 화물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양하할 수 있으며 화물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선상에 보관하거나 육지에 보관할 수 있으며 그리고 기타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할 수 있다.
(2) 본 선하증권에 명시된 화물이 양하항 또는 인도장소에 없는 경우 또는 잘못운송된 경우, 그 화물이 발견되었을 때 예정된 항구 또는 인도장소로 운송인의 비용으로 운송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한 운송으로 발생하는 어떤 손실, 손해, 지연 또는 상품 가격 하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22. FIRE 화재(火災)
운송인의 실제적 과실 또는 관여에 의해 야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운송인은 비록 선박에 선적전 또는 양하후일지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발생하거나 기인하는 화물에 대한 어떤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23. LIEN 유치권(留置權)
(1) 본 선하증권과 여기에 사전 어떤 계약과 그것을 보상할 경비와 비용하에 화주의 부담으로, 혹은 화주에게 부과되거나 화주에 의해 지불될 모든 운임, 부적운임, 체선료, 손해, 손실, 요금, 제비용과 기타 금액 총계를 보상받기 위해 화물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며, 화주에게 통지없이 사적 또는 공적 매각에 의해 그 화물을 팔 수 있다. 만일 화물의 매매가 지불 금액과 발생한 모든 경비와 비용을 보상하지 못 할 경우, 운송인은 화주로부터 그 결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2) 만일 화물이 합법적 기간동안에 요구되지 않을 경우, 또는 운송인의 견해로 그 화물이 손상되거나 부패하거나 가치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송인은 그의 자유재량과 그의 유치권에 따라 그에게 부과되는 어떤 책임도 없이 그 화물을 오로지 화주의 위험과 비용으로 팔거나, 권리를 포기하거나 혹은 처분할 수 있다.
24. FREIGHT AND CHARGES 운임(運賃)과 요금(料金)
(1) 운임은 화주에 의해 제공된 화물의 명세를 근거하여 산정될 수 있으며, 화주는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시에 화주에 의해 제공된 내용물, 총중량, 용적 또는 상품 가격의 정확성을 운송인에게 보증해야 한다. 하지만, 운송인은 실제 화물의 명세를 확인할 목적으로 언제든지 컨테이너와 화물포장을 개방하여 그 화물을 내용물, 총중량, 용적과 상품가격을 검사할 수가 있으며 화주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
(a) 부과된 운임과 정확한 세목으로 부과될 운임사이의 차액운임, 게다가
(b) 변제되어야 하고 규명된 손해,
(2) 명시된 운임이 선불조건이거나 목적항에서 착지불(着支佛)조건이나를 불문하고 본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양하항 또는 인도장소까지의 운임 전액은 선적과 동시에 가득(稼得)한 것으로 간주한다. 운송인은 실제로 운임 지불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운임과 기타 요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전적인 운송단계에서 선박 또는 화물의 멸실여부, 또는 항해 중단 혹은 좌절, 포기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운임과 기타 요금을 취소불능조건으로․수령하고 보전할 권리가 있다.
(3) 운임 또는 요금의 지급은 계정상홰, 반환청구 및 공제없이 현금지불해야 한다. 운임이 양하항 또는 인도장소에서 지불될 경우, 그 운임과 모든 기타 요금은 본 선하증권에 명시된 통화로 지불될 경우, 그 운임과 모든 기타 요금은 본 선하증권에 명시된 통화로 지불되어야 하며, 또는 운송인의 선택에 의해 지불장소에서의 세관 또는 관계된 운임협의 규정에 다라 기타 다른 통화로 지불되어야 한다.
(4) 일단 운송인이 수취한 화물은 운송인의 동의없이 그리고 그러한 인도 또는 처리를 통하여 운송인이 입는 어떤 손실에 대한 보상과 운임 전부를 지불하는 것 없이 화주에 의해 가져가거나 또는 처분될 수가 없다. 만일 선박이 선적할 준비가 되었을 때 화물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운송인은 그 화물을 선적할 어떤 의무도 없으며 더욱이 통지없이 항구를 떠날 수 있으며 화주는 부적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5) 화주는 화물에 부과된 영사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수수료, 관세, 세금과 요금에 대하여, 또는 화물과 관련하여 어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법과 규정을 화주가 위반하는 경우 혹은 화물에 수반되는 영사사증, 보건당국 증명서, 각종 증명서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식으로 야기되었던지 운송인이 입은 모든 벌금과 손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운송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화주는 어떤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수출․수입이 거부된 화물에 대한 왕복 운임과 요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화물에 대하여 분류, 검사, 수선, 수리, 또는 그 밖의 보호 또는 주의의 필요가 있다고 운송인이 판단한다면, 운송인은 화주의 비용부담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 화주의 비용부담으로 그리고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어떤 문제를 수행하고 모든 요금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화주는 운송인에게 위임하며, 제 3자가 화물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며 그리고 화물의 이득을 위해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화주는 운송인에게 위임한다.
(6) 하주, 수하인, 화물의 소유자와 본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자는 모든 운임과 요금의 지불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 각각의 의무수행을 위하여 운송인에게 연대하여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
25. NOTICE OF CLAIM AND TIME FOR SUIT. 청구(請求)통지와 소송시기
(1) 만일 화물 인도시(時) 또는 인도전(前)에 양하항 또는 인도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손실 또는 손해 통지가 그리고 그러한 손실 또는 손해의 종합적인 형태가 서면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또는 설령 손실 또는 손해가 분명치 않다할지라도 인도후 3일 이내에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화물은 본 선하증권에서 명시된 것처럼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2) 화물이 인도된 일자 또는 화물의 인도 후 1년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여하튼 운송인은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도잘못, 지연, 손실 또는 손해에 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26. LIMITATION OF LIABILITY. 책임(責任)의 한계(限界)
(1) 운송인이 책임질지도 모르는 모든 클레임은 화주의 상업송장 정가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기준으로 정산되며, 만일 지불된다면, 운송인은 결코 이윤의 어떤 손실 또는 어떤 간접적인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2)
(ⅰ)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1개당 영국화폐 100파운드를 초과하는 화물의 가격이 선적 전에 송하인에 의해서 서면으로 신고되고 또 그 화물의 본질과 가격이 선하증권에 기재되고 합의된 대로 별도운임이 지급된 경우가 아니면, 운송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개 포장, 수량 또는 단위가 영국화폐단위 100파운드 또는 그것에 상응하는 기타 다른 통화를 초과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만일 화물의 한 개 포장, 수량 또는 단위당 실제가격이 신고한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그 가격은 신고된 가격으로 간주한다. 어떤 부분적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화물의 신고된 가격에 기준하여 비례하여 정산한다. 신고된 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높게 표시된 경우, 운송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배상을 할 책임을 지지아니한다. 그리고
(ⅱ) 화물이 화주에 의해 또는 화주를 대신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되거나 비슷한 운송수단 품목에 적재된 경우, 본 선하증권상에 명시된 그 컨테이너의 개수 혹은 비슷한 운송수단 항목은 본 선하증권상에서 규정된 책임 한계의 적용을 위해 포장, 수량 또는 단위의 개수로 간주한다는 것에 명백히 동의하는 것이다.
27. GENERAL AVERAGE, NEW JASON CLAUSE. 공동해손(共同海損), 뉴-제이슨 약관
(1) 공동해손은 1974년 요크-엔트워프 규칙, 수정된 1990년 요크-엔트워프 규칙에 다라서 운송인의 선택에 의해 서울 또는 어느 항구 또는 어느 장소에서 정해지며 정산된다. 그리고 이들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관해서는 정산장소 또는 항구의 법과 관례에 따라서 그리고 운송인이 선택한 통화로 정하여 정산된다. 공동 해손 명세서는 운송인이 임명한 정산인들에 의해 작성된다. 운송인이 화물의 견적 분담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공동해손 협의금 또는 보증금과 현금 예치금과 운송인이 청구할 수 있는 어떤 해난구조비와 특별비용과 기타 추가 담보금은 화물의 인도전(前)에 화주가 운송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2) 과실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그 원인을 불문하고 항해 개시 전 또는 개시 후에 사고, 위험, 손상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법률, 계약 및 기타에 의하여 운송인이 그 책임을지지 아니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화물, 화주는 본 운송인과 연대적으로 그리고 각각, 발생하게 될 공동해손의 성질을 갖는 일체의 희생, 손실 또는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또한 화물에 대하여 발생한 구조비 및 특별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비록 그 구조선이 본 운송인의 소유이거나 또는 본 운송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구조선이 제 3자의 소유인 경우와 똑같이 구조비용은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28. BOTH TO BLAME COLLISION. 쌍방과실충돌 약관
만일 본 선박이 상대방 선박의 과실과 본 선박의 선장, 선원, 도선사 또는 기타 운송인의 사용인의 선박의 항해 및 관리상의 행위, 부주의 및 과실에 의하여 타 선박과 충돌하였을 경우, 그러한 손실 또는 책임이 타선박 또는 비적재선 또는 그 선박소유주에 의해 화주에게 지불되거나 지불될 수 있는 화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 또는 화주의 클레임을 의미하고 적재선 또는 그 선박소유주에 대한 청구금액의 일부로서 타선박 또는 비적재선 또는 그 선박소유주에 의해 변제된 상쇄청구금을 의미하는한 화주는 타선박 또는 비적재선 또는 선박 소유주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손실 책임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상기 규정은 충돌선 또는 충돌물체가 충돌 또는 접촉에 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외에도 충돌물체나 충돌선 이외의 물체나 선박을 관리하는 자, 운영하는 자 또는 소유자가 충돌이나 접촉에 관하여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29. LOCAL CLAUSE. 지역약관(地域約款)
본 선하증권이 미국으로 또는 미국으로부터 운송되는 화물을 부보할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법이 본 선하증권을 지배할 수 없다고 판결될 경우,
(1) 본 선하증권의 제 16조와 제 15조 3항은 다음 조문으로 대체된다.:
“살아있는 동물, 조류, 파충류와 어류, 식물 그리고 갑판적으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화물에 관하여, 화주는 그러한 운송에 대한 고유의 위험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의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하지만 운송인은 그러한 화물의 관리와 운송과 관련한 모든 점에 있어서 제 1장 (c)에도 불구하고 1936년 미국해상화물운송법의 규정들과 본 조항의 규정들에 모순되고 불일치하는 규정들은 제외하고 본 선하증권의 모든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2) 본 선하증권의 제 7조 2항 (ⅱ)는 다음 조문으로 대체된다.:
“상기 (1)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하고,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하도급자에 의해 화물의 취급, 보관, 운송동안에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관해서,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하도급자는 만일 그의 책임하에 그러한 취급, 보관 또는 운송을 떠맡는 것이 운송인을 위해 적용되는 법령, 규칙 또는 규정들하에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화주에게 그 한도까지 책임이 있으며, 어느 운송인 또는 제 3자가 그들의 계약과 요율하에 그러한 취급, 보관, 또는 운송을 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화물에 대한 인도를 하지 않는 것, 인도잘못, 지연 또는 손실에 관해서 운송인은 화주에게 정산 할 법적 권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