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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시 '국제관광여객세' 신설 부과 안내 2018.11.06
작성자 여객팀 조회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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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7일부터 일본 출국 시 운임과 터미널이용료와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국제관광여객세'가 신설되어 부과됩니다.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납부 대상자 :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출국하는 여객
                     (만2세미만 비과세)

2. 납부세액 : 출국 1회당 1,000엔/인

3. 납부방법 : 시모노세키 출발 탑승당일 승선권 수속 시 현금 지불

4. 적용시기 : 2019년 1월 7일(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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