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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이륜자동차 운임 인상 안내 2023.05.31
작성자 여객팀 조회수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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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이륜자동차 운임 인상 안내


항상 부관훼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 요인으로 인해 30여년간 단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던 승용차, 이륜자동차 운임을 현실화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들의 깊은 이해와 함께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운임 인상 적용일자 : 2023년 8월 1일 부산출발편부터

                               *부산출발일이 7월 31일까지의 예약은 리턴일자에 인상운임을 적용안함.


2. 변경 운임 (왕복)

  ① (기존) 승용차 5M 이내 \460,000 → (변경) 승용차 5M 미만 \650,000

  ② (기존) 승용차 6M 이내 \506,000 → (변경) 승용차 6M 미만 \780,000

  ③ 이륜자동차: (기존) \370,000 → (변경) \520,000


3. 승용차, 이륜자동차 운임 외 제비용(각종 수수료, 보험, 터미널 이용료, 유류할증료 등)은 별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4. 현재 부분재개로 시행 중인 승용차, 이륜자동차의 운송서비스는 정상 재개 시 별도 홈페이지 공지 예정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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